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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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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가들 “사육면적제한 대응·계란자조금 개편 추진”

작성일2023-04-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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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산업의 전문성’을 표방하며 지난해 말 출범한 산란계 농가들의 생산자단체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첫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핵심 추진 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중점 대응 현안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란자조금의 개편 및 2025년으로 예정된 사육면적 규정을 들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의 계란 수입 비축 사건을 보듯 정부는 결코 생산자 편에 있지 않다. 사료값 등 생산비의 증가로 경영에 허덕이는데 국내 수급 상황도 따지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계란을 수입해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수급 조절을 하고 각종 제도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또 남이 해결해주길 지켜만 본다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합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산란계협회는 이날 이달 초 시범운영에 들어간 홈페이지 구축 및 5월 ‘산란인의 날’ 행사 개최, ‘월간 산란계’ 발행, 교육·연수·위원회 등의 운영, 각종 정책 숙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란계 농가들의 연대와 화합을 드러낼 ‘산란인의 날’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잠정했다.

한편 산란계협회는 낮은 거출율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란자조금의 관리 개편 권고안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김양길)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권고안에는 계란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사무실과 조직 등 운영 제반 사항 일부를 협회와 통합하고 납부자와 미납자를 차등해 거출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날 회원들은 오는 2025년 8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육기준면적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자는 안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사육기준면적이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되면 그만큼 동일시설 내 사육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회원들은 이에 대해 농가소득 지원책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뜻을 모았다.

산란계협회는 정기총회에 이어 (가칭) ‘대한계란생산자협회’와 ‘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의 창립총회도 연이어 진행했다. 이 두 협회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사업에 대응할 목적의 사단법인으로, 산란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사업에 속하지 않은 사업의 대응을 위해 이들 협회의 설립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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