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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확대…방역조치 위반자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2024-10-2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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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50㎡미만 소규모 농가도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마련

예방접종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시설점검 거부 땐 과태료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50㎡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청구권까지 포함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역학조사 내용과 발생과 관련한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 미흡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에 따른 것으로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부 개정안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최종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발생일자·장소·역학조사 내용에 더해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상 50㎡ 이하의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분무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소독설비 및 방역울타리·방조망·분무용 소독장비·신발소독조 등 소규모 농가가 갖춰야 할 항목을 현행법에서 정하고는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설치목적이나 대체항목 및 규격 등의 구제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신설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이나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또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가축소유자등의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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