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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올해 달라지는 점은

작성일2024-09-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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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를 다룰 새로운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올겨울에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 간 전파 차단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우선 철새도래지와 산란계농장 등에 대한 예찰 수준이 예년보다 강화된다.

아울러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와 달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모든 전업 가금농가(1127호)에 대해선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가 병행된다.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농장주가 자체 방역점검을 실시하면, 전담관이 월 1~2회 방문해 결과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식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AI 발생 시 이동제한·살처분·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인센티브를 동반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이 추진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두수, 사육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한 AI 위험도 평가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고위험 농장·지역에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는 설명인데,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육계·원종계·순계 및 방역기준 ‘가’ 유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이번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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