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기준, 사실상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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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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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태료 처분 보류” 밝혀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완화를 사실상 2년 유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충북 청주 농경연 농업관측세종사무소에서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연착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훈기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전면 시행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내년 9월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0.075㎡(0.023평)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 입식된 산란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7년 8월말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사육면적 조정에 따른 규모 축소로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가 사육시설 확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산란계농가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산란계 한마리당 케이지(우리)면적이 0.05㎡(0.015평)에서 0.075㎡로 확대됐다. 신규 진입한 농가는 2018년 9월1일부터, 기존 산란계농가는 2025년 8월31일까지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지면적 증가에 따라 사육마릿수가 기존 대비 33.3% 줄고, 달갈 산지가격은 57% 오를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생산자단체 측은 ‘축산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보상금 책정 때 개정된 사육기준을 적용받게 돼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25년 9월 이전에 입식한 산란계가 생산한 달걀은 내년 9월부터 난각번호 끝자리에 4번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고, 3번은 허위 표시가 된다”고 꼬집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난각번호 10자리 중 끝자리는 ‘사육환경’을 의미하는데, 3번은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은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에서 낳은 달걀을 뜻한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공식적으로 4번이 없어지게 된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난각번호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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