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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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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공은 헌법재판소로

작성일2024-09-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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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대토론회 개최… 성토의 장 마련
9월 중 헌법소원 청구, 계란가격 고시 지속 발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고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산란계농가 간 입장 차이가 좁혀들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충북 청주 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산란계 농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육면적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계란 가격은 계속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에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며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산란계를 한 농가들은 2025년 9월 1일까지 유예해 준다는 조건으로 산란계농가와 이야기 중이다.
그러나 산란계농가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가 1년 6개월에서 2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란계 농가 대토론회’에서 안두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신뢰 보호 원칙 위반(기존 법령을 준수한 생산자 신뢰 침해) △재산권 침해(농장 판매가격 하락 등) △직업수행 자유 침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사육 방식 자유롭게 선택) △과잉금지 원칙 위반(연간 66억 예산 절감을 위해 2∼4조 국민 피해 초래) 등의 이유를 나열했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은 이달 중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오는 2033년까지 적용 유예 또는 소급 적용 규정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영 회장은 “산란계농가들이 사육기준면적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산란계농가들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정부의 계란 가격 고시와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라고 꼬집었다.
‘전국 산란계 농가 대토론회’ 전경 모습.
‘전국 산란계 농가 대토론회’ 전경 모습.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계란가격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다. 정부가 계란 권역별 산지가격을 발표하게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들은 법령에 법령에 후장기 폐지나 표준거래계약서 준수 등을 이행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산란계협회가 계속해서 계란가격을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영 회장은 “정부가 가격고시를 하고 싶다면 후장기를 금지하는 법을 먼저 마련해 달라”며 “표준거래내역서를 모르는 농가들은 없는데 법으로 제도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고시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협회에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유통 위주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생산자 지원 확대에 나서는 등 산지가격 발표는 심각한 사안인만큼 정부가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도 귀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팜인사이트 (farminsigh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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