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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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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가, 사육면적 확대·계란가격 고시 변경 대응 ‘포기 없다’

작성일2024-09-1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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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계란자조금관리위 ‘강경대응’ 결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70여명의 산란계 농가 지역 대표자들은 5일 대토론회를 진행,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 고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 고시에 맞서 산란계 농가들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사육면적 확대는 헌법소원, 계란 가격은 계속 발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산란계협회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일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70여명의 지역 대표자들과 ‘전국 산란계농가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산란계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 고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끝까지 가겠다’고 결의했다.

우선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의 부당성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에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개정하며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산란계를 한 농가들은 2025년 9월1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대해 이날 농가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1년 6개월에서 2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원 발생 시 단속을 피하기 어렵고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0.075㎡ 기준을 적용, 보상금 감축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선 사육면적 확대 건과 관련 이달 중 대형로펌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계란 가격 고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법령에 후장기 폐지나 표준거래계약서 준수 등을 이행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계속 발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산란계 지역 대표는 “근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을 산 사람과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계란은 농산물의 가락시장과 같은 거점 도매시장이나 광역 유통센터도 없다”며 “이런 제도적인 개선부터 먼저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 고시가 산란계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큰 사안으로 보며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와 계란 가격 고시는 산란계산업의 앞날을 좌우하고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의 파장이 큰 사안으로 농가들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산란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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