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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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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단체 계란 가격발표 기싸움

작성일2024-08-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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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지가격 직접 조사
생산·재고·소비 자율 취합과
상인들과의 흥정 참고 묵살”
단체, “시장통제” 반발하자

“깜깜이 조사한 희망가격
축평원 조사 객관성 유지”
정부, 단체 발표 다시 반박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계란가격 발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의 계란가격 발표를 중단시키고 산지가격을 직접 조사·발표한다고 밝히자, 대한산란계협회가 시장통제라며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다시 이를 정부가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계란생산자단체는 지난 1960년대부터 산지 계란 생산량, 산란율, 재고량, 소비량 등을 취합해 자율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자는 이 가격을 유통 상인과의 흥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닭의 도태 시기 등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 산출 정보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1일 생산자단체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계란가격 정보가 깜깜이로 조사한 희망가격이라면서, △계란 거래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생산자단체 가격고시 폐지 △축평원 산지가격 조사 발표 등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내놨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다음날인 지난 1일 정부가 계란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시장통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그간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의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태라는 것이다.

먼저 협회는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란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연간 수익률이 0.4%에 불과한 생산자와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계란가격 개입은 가격조정 매커니즘을 깨뜨려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자의 피해와 대형 유통업체의 농간과 폭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란수급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부분의 생산자나 유통상인 등은 정부 가격조사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해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질병 발생 등에 의한 산란율 저하 등의 상황을 불이익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 실제 지난달 초에 정부가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현실과 괴리된 가격이 도출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결여돼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정부가 관련 단체에 배포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계란 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개선 권고 안내’에 따르면 상품거래는 당일 현금 정산방식이 원칙임에도 계란 대금을 1개월 후 지급토록 하고있고, 특약사항으로 등외란에 대한 차등 지급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는 계란 유통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사후정산과 후장기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안두영 회장은 “이번 정책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배제된 채 유통상인의 의견만 대부분 반영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선 추진, 후 대책’으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가 떠안는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농식품부 역시 재반박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산란계협회가 거래 희망가격을 결정·발표하는 체계를 농가·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란계협회는 계란가격 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표준거래계약서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지속 참여했다”면서 “관련 단체장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수렴 등을 거쳐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피력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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