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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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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가격 고시 개선…'시장통제' 반발

작성일2024-08-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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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생산자 자율적 정보제공 지지
시장질서 왜곡 '지적'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산란계 생산자단체가 정부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 개선에 대해 정부의 시장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깜깜이 거래 관행 근절을 이유로 생산자단체의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폐지한 것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제공을 저지한 것이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선 방안은 협의 과정에서 생산자가 건의한 의견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개선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생산자들의 요구 사항이 결여돼 있다”며 “상품거래는 당일 정산방식이 원칙임에도 1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회는 “사후에 유통상인이 등외란 등을 이유로 가격 할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장기 거래를 공식화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했던 표준거래계약서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발표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체장들과 모여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계란 산지가격 발표는 단순히 농가와 유통상인을 대상으로 거래 가격을 취합해 고시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와 유통상인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차후 법이 제정되면 더욱 상세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통한 후장기 거래 근절, 계란 산지가격 발표 기관 일원화를 통한 조사 가격의 대표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영농·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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