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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가격조사 개편…“충분한 논의 없었다” 논란

작성일2024-08-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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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의 ‘계란 산지가격 조사’ 개편안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합의없는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산지 선별장에서 선별·포장된 계란이 출하되는 모습.
정부의 ‘계란 산지가격 조사’ 개편안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합의없는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산지 선별장에서 선별·포장된 계란이 출하되는 모습.

농식품부 일방 추진에 반발
“가격 누르기 카드 아니냐”
생산자단체 불안감도 커져

농식품부, “의견수렴 마쳐” 반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가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조사’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생산자단체는 언질조차 주지 않은 기습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는 폐지한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자단체는 가격 고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 농가와 업계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7개월간(1~7월)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골자는 크게 3개 항목으로 우선 유통 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했다. 또 축평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 가격 고시는 폐지하기로 했다. 축평원은 7월부터 표본집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계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계속 고도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과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생산자단체 반발은 거세다. 개편안 회의에 생산자 측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대한산란계협회는 협의를 거쳤다는 농식품부 설명과 달리 합의가 안 된 협의 과정 중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편안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제기한다. 법제화도 되지 않은 데다 생산자 측 의견이 대부분 무시된 표준거래계약서(안)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가 연착륙할 시간도 없이 급진적으로 정부의 산지 거래 가격만을 발표하려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가격 고시를 병행하며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화를 진행, 그 이후에 일원화해야했다는 주장이다. 
생산자단체에선 정부의 산지가격 조사 개편안이 결국 계란 가격 하락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6시경 소비자가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 계란매대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생산자들은 이번 정부의 계란 산지가격 조사 개편안이 결국 계란 가격 누르기를 위한 카드로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 제공을 못하게 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해 계란 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는 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란 가격 고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대한산란계협회는 1일 ‘정부가 계란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생산자단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산란계협회는 △생산자단체 제공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예산을 지원해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시 정부가 지도·감독 △계란가격 왜곡과 생산자 경영 악화 등의 현장 상황을 파악,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수립 △가격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 대책 수립과 법제화 구축 후 개편안 시행 △계란의 수급 원리, 외국 사례, 연구용역을 통한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주장이 잘못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축평원과 다른 유통·선별포장 단체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며 “8차례 회의를 하며 회장단을 모아 동의도 구하고 각자 의견수렴도 마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가와 유통인 간 가격 협상 조사만 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란 가격을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다”며 “언제까지 계란 유통의 오래된 관행을 가져갈 수 없어 시행하게 됐고, 생산자단체 측이 요구한 표준거래계약서 법제화도 차후 축산유통법 등이 제정되면 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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