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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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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걀가격 개입·표준계약서 불합리” 산란계협회 반발

작성일2024-08-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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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달걀유통 개선안’ 논란 
생산자단체 가격고시 기능 폐지 
후정산 거래 근절책 도입 밝혀 
의견수렴 과정 놓고 진실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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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달걀 유통개선 대책에 생산자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발표했고, 함께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맞섰다.

생산자단체 가격 고시 폐지…표준계약서 마련=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1일 ‘60여년간의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달걀 산지가격 조사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달걀 산지가격 발표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의 달걀 산지가격 발표는 1960년대 한국가금협회에서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 주도로 이뤄졌고, 2022년 산란계협회가 창립된 이후로는 해당 협회가 담당해왔다.

생산자단체 고시가격은 지역별 난가 조사위원들이 농가 실거래가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질병·기후 영향으로 달걀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고시가격을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 방식이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희망가격’인 만큼 가격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 발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축평원은 4∼6월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가·유통인 간 거래 때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사후정산(후장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키로 하고,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협회 “정부, 가격 개입하겠다는 것”=산란계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달걀가격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 대책은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합리적 건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면서 “시장에 개입해 스스로 달걀값을 조정·발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이 관련 업계 협의를 거쳐 발표됐다는 농식품부 설명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산란계협회를 비롯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인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이 중 특정 단체 의견만 대폭 반영됐다는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생산자단체 의견은 배제되고 유통상인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면서 “특정 유통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달걀 수입이나 비축·유통 정책 등에서 독점적 수혜를 누려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 또한 후장기 거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항의했다. 농식품부가 7월25일 관련 단체들에 발송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한 달걀 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개선 권고 안내’ 공문에 따르면 표준거래계약서는 ‘갑’을 유통업체, ‘을’을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대금 지급 조항에선 ‘갑’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된 달걀의 대금을 익월에 ‘을’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약사항으론 등외란에 대한 대금 감액 조항을 삽입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현장에선 주별 정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는 오히려 익월 정산을 공식화했다”며 “등외란을 이유로 가격 할인을 적용토록 한 것도 사실상 후장기 거래를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협의 거친 것”=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2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유통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는 2023년 9월부터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 참여해왔고, 단체장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협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나가면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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