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통해, 농식품부의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따라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하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한 기준을 소급·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1일 계란 소비량 4500만 개 중 약 1200만 개가 부족해 계란가격은 57% 상승하고, 가계지출은 7700억 원 증가하며, 농가 매출은 연간 56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산업 연간 1조7000억 원 피해 △관련 종사자 일자리 감소 △계란 자급률 붕괴 및 이에 따른 저질 계란 수입 △가장 저렴한 계란을 없앰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박탈 △피해자 대책 전무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영양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축산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산란계농가의 피해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법 소급·적용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며, 빈번한 법 개정으로 내용연수 30년 이상 시설을 약 10년마다 갱신토록 함에 따라 농가 경영악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은 지난 2013년 0.042㎡에서 0.05㎡로 확대됐고, 오는 2025년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사육농가의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9.8%다. 사육기준 확대 시 산란계 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 개정 전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뜯어내고 새로운 사육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케이지 내용 연수까지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두영 회장은 이어 “사전예고도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전 기준에 맞춘 농민들도 개정한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 시설을 설치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경제도, 농민도, 산업도, 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