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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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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계란 ‘강제감축’ 중지하라”

작성일2024-07-0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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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확대 소급 적용
공급 부족 계란값 부채질
가계 지출 부담 증가하고
농가 매출은 큰 폭 감소
대국민 호소문 발표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통해, 농식품부의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따라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하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한 기준을 소급·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1일 계란 소비량 4500만 개 중 약 1200만 개가 부족해 계란가격은 57% 상승하고, 가계지출은 7700억 원 증가하며, 농가 매출은 연간 56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산업 연간 1조7000억 원 피해 △관련 종사자 일자리 감소 △계란 자급률 붕괴 및 이에 따른 저질 계란 수입 △가장 저렴한 계란을 없앰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박탈 △피해자 대책 전무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영양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축산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산란계농가의 피해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법 소급·적용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며, 빈번한 법 개정으로 내용연수 30년 이상 시설을 약 10년마다 갱신토록 함에 따라 농가 경영악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은 지난 2013년 0.042㎡에서 0.05㎡로 확대됐고, 오는 2025년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사육농가의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9.8%다. 사육기준 확대 시 산란계 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 개정 전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뜯어내고 새로운 사육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케이지 내용 연수까지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두영 회장은 이어 “사전예고도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전 기준에 맞춘 농민들도 개정한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 시설을 설치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경제도, 농민도, 산업도, 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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