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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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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달걀 수입 초래 우려”

작성일2024-07-0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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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호소문 내고 반발 
‘기존 시설 내용연수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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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내년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두고 달걀 생산자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기준을 개정하기 전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가에까지 해당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산란계 한마리당 기준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달걀 생산량이 줄고 결과적으로 주변국 달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1일 ‘정부의 부당한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와 관련된 호소문’을 내고 “우리는 닭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내용연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산란계 5만마리를 사육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은 20억원(땅값 제외)에 달한다”면서 “30년 이상인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한 채 법 개정에 따라 재설치하게 하는 것은 농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뿐더러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새 기준 적용에 따른 피해액이 기존 국책연구기관 추산치(5600억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도 폈다. 협회는 “기존 규정(한마리당 0.05㎡)대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80%를 차지하는데, 달걀 연간 총생산액이 2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농가 매출은 연간 8300억원 감소하고, 이는 달걀값이 현재 수준보다 170% 오르지 않고서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육면적을 우리보다 먼저 넓힌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에선 달걀값이 크게 올라 사육환경과 위생수준이 열악한 인도·멕시코 등에서 달걀을 수입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18년)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고는 개정 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들도 그 기준을 따르라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신뢰해 그에 맞게 합법적 허가를 받은 농민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인 만큼 정부는 황당한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농민신문 (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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