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산란계 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농민, 정부 계란생산 강제 감축 조치 부당

작성일2024-07-0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100

계란값 최소 57% 상승, 농가피해 매년 3조원 넘어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1일자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농식품부의 계란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농식품부가 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줄인다고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축산농민들은 농식품부가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1일 계란 소비량 4,500만 개 중 약 1,200만 개가 부족해 계란가격 57% 상승, 가계지출 7,700억원 증가(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로 10% 살처분시 계란값 400%이상 상승) △농가 매출 연간 5,600억원 감소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산업 연간 1조 7천억원의 피해와 관련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 △계란 자급이 붕괴되고 주변국으로부터 저질 계란 수입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난각번호 4번)을 없앰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 △피해자에 대한 대책 전무 및 피해발생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영양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 자체도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기준 개정 목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사육기준 확대와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 △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빈번한 기준 개정으로 내용연수 30년 이상 시설을 5∼10년마다 갱신토록 함에 따른 농가 경영악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닭의 사육환경 개선에 반대하지 않고, 사육면적을 종전보다 무려 50%나 늘리는 것도 수용하겠다면서, 다만, 기준 개정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마저 뜯어내고 새로운 사육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내용연수까지 허가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란생산 농민을 대표하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의 회장은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인데도 이제와서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자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정부의 대안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2년 후로 미루려는 책임회피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예고도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고는 개정 전의 농민들도 개정한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신뢰하여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 시설을 설치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법치도 무너진다. 경제도, 농민도, 산업도, 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940여 농가에서 7,5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여 하루 평균 4,50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7월 1일 기준 생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계란 1개 가격은 평균 157원(왕란 173, 특란 167, 대란 161, 중란 150, 소란 134)이며, 생산원가는 151원이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사육농가의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9.8%나 된다. 기준이 확대되면 계란 공급 부족과 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준면적 확대 등 소급적용은 그대로 시행하되 1∼2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동물복지나 식품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