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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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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헌법소원 제기한다

작성일2024-06-2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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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될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건과 2033년 예정된 케이지 복도 폭 확대 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 내부 모습.[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년 9월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될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건과 2033년 예정된 케이지 복도 폭 확대 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 내부 모습.
 

산란계업계 법정싸움 예고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 타당성
국민 재산권 침해 여부 가리기로

계란업계 최대 이슈이자 현안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건’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시행 여부가 최종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와 ‘국민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란계업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산란계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조정됐고, 대다수 농가인 2018년 7월 이전부터 농장을 운영한 농가에 대해선 2025년 9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국책·민간 연구기관 모두에서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계란 생산량 급감 및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본보 4월 5일자 7면 ·5월 21일자 1면 등 참조> 이에 농식품부는 1년6개월에서 2년간의 감독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산란계업계에선 이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더해 2033년 시행될 케이지 복도 폭 확대 건도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현재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이 해당 건을 맡을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약서 내 논의는 마무리됐다. 이 주 안에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에 들어간다. 

산란계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고, 닭을 덜 넣어 계란 생산량을 줄이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인 농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서도 법 관련 소급 적용과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몇 가지 위헌 판례를 보여줬고, 이 법무법인과 계약서 내 내용 정리는 마무리돼 이번 주 내에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3년 시행될 케이지 복도 폭 확대 건도 현재 양계장 내 설치된 케이지를 현실적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해 이 부분도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 것과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법 시행이 되는 내년 9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측과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닭(병아리)이 입식되지 않은 산란계 농장 내부 모습.
아직 닭(병아리)이 입식되지 않은 산란계 농장 내부 모습.
법 시행일까지 촉박하기에 당초 5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지만 농식품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감독 유예’를 중심에 놓고 사육면적 확대 건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란계업계의 헌법소원 제기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감독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알고 있지만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나 동물복지단체에선 2033년까지 등 장기간 유예하는 건 농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 중에서도 시설 개선을 한 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사육면적 확대 건은 당초 발표 계획보다 늦긴 했지만, 산란계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 검토했고 이제라도 조속히 결론 내리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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