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 두고 갑론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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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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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단속 유예 및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농가, 국내 계란 자급률 붕괴 우려 등 크게 반발 전국 산란인 지도자대회서 농식품부와 간담회 개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 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대전호텔 ICC에서 ‘2024년 전국 산란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 건과 관련해 정부와 생산자 간 갈등을 빚으며 열띤 논의가 진행됐으나 접점을 찾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산란계 입식을 고려해 2년의 단속 유예와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이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적정 가축사육기준이 개정돼 시행중인 것으로 더 이상 법 시행을 미룰 수는 없고 1년 6개월에서 2년 간 과태료 등 조치를 안하는 선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농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란계 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 국내 계란 자급률 붕괴와 이에 다른 계란 수입량 증가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산란계 농가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농가경영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생존권 역시 위협받게 되고 산란계 사육마릿 수 역시 1000만 수 이상이 감소해 결국은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안두영 회장은 “계속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적용한다면 산란계산업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협회는 법적 조치 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2년 유예 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협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팜인사이트 (farminsigh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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