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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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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시행 유예해야

작성일2024-04-1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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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산업 전반 악영향 기반 붕괴 초래
정부-생산자 연구용역 결과 부작용 야기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란계협회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양측 연구 모두 생산 농가를 비롯해 소비자, 전·후방 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부터는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에 산란계농가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오는 2033년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결론지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사육면적 확대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사육마릿수 및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계란 수급 부족 및 가격상승 등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 감소율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작성에 따르면, 시나리오1은 계란 공급량 14.0% 감소, 시나리오2는 19.3% 감소, 시나리오3은 33.3% 감소로 설정했고, 이에 따르면 계란 산지가격은 시나리오별로 각각 24.0%, 33.1%, 57.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다.

여기에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가금(계란)부문 생산액 감소분은 2,122억 원~5,047억 원이며, 가금(계란)부문 부가가치 감소분은 234억 원~586억 원으로 나왔다.

아울러 가금(계란)부문 생산 감소가 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금(계란)부문 생산 감소에 따른 후방산업(자체산업을 제외한 타산업)의 생산액은 3,353억 원~7,97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금(계란)부문 생산 감소가 계란을 투입재로 활용하는 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공급지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금(계란)부문 생산 감소에 따른 전방산업의 생산액은 2,028억 원~4,824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란계협회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약 33~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란 생산량을 30%, 33%, 36% 등 3가지 감소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계란가격은 각각 26.1%, 28.8%, 3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란 생산액은 4,547억 원~5,456억 원이 감소됐다.

이같은 계란의 생산량 변화는 관련 전·후방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료·동물약품·유통 등 후방산업 생산액은 7,185억 원~8,622억 원이 감소했으며, 전방산업의 경우 생산액은 4,346억 원~5,21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란가격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 별로 3,515억 원~4,229억 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기준 확대는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후방산업, 식량안보, 국제 경쟁력 등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법 개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산란계산업 전반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에 2033년까지 축사 시설기준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케이지 기준 확대 시행도 2033년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는 산란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정부도 시행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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