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산란계의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닭의 비과세 사육마릿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소·돼지는 비과세 사육마릿수가 상향 조정된 반면, 닭의 비과세 공제마릿수는 지난 2007년 결정된 후 17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소는 기존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공제마릿수가 늘었지만 가금류는 1만5000마리에서 아무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채란업계 관계자는 “2012년 당시 비과세 공제마릿수 조정은 소·돼지 축종에 한정되고 닭은 지원대책에서 배제됐었다”면서 “특히 닭의 소득세 면세기준은 결정 당시보다 산업이 커지고 사육규모도 늘어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의 경우 현행 1만5000마리의 공제마릿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면세기준 마릿수를 5만 마리로 증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08년 1711호였던 산란계 사육농가는 경영 악화로 인한 영세농가 폐업으로 2023년 935농가까지 무려 45.3% 감소한 반면, 2008년 3만4581마리였던 농가당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8만1782마리로 무려 136.4%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닭 1만5000마리라는 농가 부업규모는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만큼 산란계 소득세 면세기준을 5만 마리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2010년 이후 산란계농가의 손익구조는 평균 –2.3%의 적자를 기록한데다, AI 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와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압력 증가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세 지원을 통해 산란계농가의 피해 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