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자조금이 자조금 미납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납금이 지난해까지 132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오송 OC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쌓인 132억 원의 미납금 처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이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납금은 탕감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된다는 입장이 맞섰다.
찬성 측은 미납금 해결방안이 민사소송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 이후 미납금을 다 납부하는 조건 하에 2020년 이전 미수금인 70억 원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132억 원의 미납금 중 2020~2023년분만 해도 62억 원에 달하는 만큼 2011~2019년 미납분 70억 원을 면책 조치해 나머지 미납분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의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미납금이 132억 원인데, 이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체 미납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020년 이후 미납분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이를 과감히 털어내는게 옳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자조금 완납농가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미납금 탕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칫 그간 성실히 자조금을 납부해온 농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의원은 “2020년 이전 미납금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과연 2020년 이후 미납금은 내겠느냐”면서 “안 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데 누가 자조금을 내겠나. 탕감 정책은 또 다른 탕감 수요자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자조금 미납금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선 △자조금 사무국 운영기준 △계란생산자단체 조건 △자조금 거출 거부시 산란성계 도축 거부 △자조금 미납자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자조금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