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축산농가 보상’ 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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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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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축산농가들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양질의 단백질 먹거리 생산에다, 지역 경제에도 뒷받침하는 축산농가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이전 대상으로 몰린 지역의 한 양돈장. 오는 29일 시행 앞두고 농식품부, 축산업계 의견 반영 이전·철거 시 보상부분 명문화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축산 농가 ‘보상’ 부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촌현장에서 축산 농가를 몰아내는 축산 규제법으로 축산업계가 인식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본보 2월 20일자 9면, 2023년 7월 25일자 8면 등 참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규칙과 사업 지침에 축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알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8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법 공포 1년이 되는 시점에 시행돼야 한다. 3월 15일까지 시행규칙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뒤 29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돈업계 등 축산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에 이전이나 철거 시 보상 부분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관계자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 일정을 알리며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나아가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과 사업지침 제정안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보상이란 단어를 시행규칙 조문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에 담으려고 했다”며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이전부지가 없어 힘든 것과 타인에 의해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며 조문에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갖춰 정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들은 이전이나 철거 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필요성을 바라고 있다. 축산단체에선 보상이란 부분이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담긴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이 명문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전이나 철거와 관련해 보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보상도 영업 손실되는 부분을 명확히 보상할 수 있는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등 국민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산업이자 농촌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농촌에서 이런 축산 농가가 떠나는 게 아닌 안정적인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29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새롭게 개원하는 22대 국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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