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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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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유지

작성일2024-03-0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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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임명규 기자]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월 종료되지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4월까지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하고 산란계나 메추리 등 산란가금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1개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8개 방역기준 고시를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국 13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31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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