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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달말 종료…방역조치 강화는 3월까지 유지

작성일2024-02-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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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지역별로 위기경보 차등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2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해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과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다. 하지만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중수본은 평가하고 있다.
 

중수본은 아직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4개 시·도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와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다음 달까지 지속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3월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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