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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AI관련 행정명령 너무 많아”

작성일2023-02-1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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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특별방역기간도 과도한 방역지침 여파 피해 우려



특별방역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정책에, 가금농가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방역당국이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에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준수할 방역기준을 충족치 못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행정명령이 너무 많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시,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2~’23년 겨울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달한 행정명령은 10건으로 ▲축산차량 농장 방문전 거점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가축, 사료, 분뇨 등)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메추리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간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농장 지대(포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등 진입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기자재(파레트 등) 공동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류 유통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이다.

 

아울러 공고로 내려진 가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은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에 보관 ▲1회용 난좌사용 및 도구‧장비 세척 소독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부출입구의 차량 및 사람 진입통제 등이다.

 

이에 일선현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방역지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각종 행정명령 치침 시달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 가금업계 관계자는 “지난 겨울에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총 20차례 이상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돼 일선 농가들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관련 생산자단체들과 의견조율이 없어 백신접종팀 방문금지, 분뇨차량 이동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농가에 피해가 컷다. 올 겨울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한 산란계농가는 “행정명령 및 공고가 농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수도 너무 많다”며 “철저히 차단방역에 임했더라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방역기준이 부지기수다. 농장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기준적용에 융통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AI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 및 보상대책 현실화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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