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5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이대로 괜찮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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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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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이 현행 기준에서 50% 확대된다. 하지만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가격 폭등, 농가 경영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육면적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산란계 농가들은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사육면적 확대 시, 계란 최대 40% 감소 축산법 시행령이 2018년 9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은 마리당 기존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장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선된 케이지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육면적 확대로 최대 40% 사육마릿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1000㎡당 2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면 0.075㎡로 상향될 경우 1만3000여 마리 사육이 가능해져 33%가량 사육마릿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설 교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까지 더한다면 사육마릿수는 최대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마릿수가 감소하게 되면 1일 계란 생산량도 4500만 개에서 2700만 개로 40% 감소한다. 하루 1800만 개씩의 계란이 부족하게 된다면 1일 120억 원, 연간 4조4000여억 원 가량의 국고를 투입해 부족한 계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 계란 가격 폭등 우려 계란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 폭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해 겨울과 올해 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약 10% 정도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가격이 평소보다 2~4배 폭등했다. 이처럼 계란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비책 없이 40%가량 계란이 감소한다면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변국에서 계란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사육기준을 확대한 이후 자국의 계란 생산량이 크게 줄어 수입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산란계협회에는 계란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나라와 사육기준이 동일한 국가에서 계란을 수입해 국내 산란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공급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을 수입하게 된다면 마리당 사육기준이 0.075㎡ 이상인 국가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난각표시제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국가의 계란을 수입해야만 국내 산란계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시설 교체비 1조8500여 억 원 들 것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마릿수 감소로 생산자의 총 매출액 감소는 물론 과도한 시설 교체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계사신축 비용은 약 1조3500억 원, 케이지 설치비용은 약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농가에서는 총 1조8500여억 원의 새로운 경영비용을 부담될 것으로 산란계협회는 예측했다. 또한 동일 면적당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라 생산원가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이오와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육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인건비, 자본비와 관리 운영비 등 생산원가가 12.8% 상승했다. 안 회장은 “원가 상승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야 하나 소비자가격 특란 한판당 7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원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 동물복지 구현 어려워 사육면적 확대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산란계 사육방식을 평가한 네덜란드의 가금 저널인 ‘폴트리 시그널(Poultry Signals)’에서는 사육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는 개선될 수 있으나 동물복지, 환경,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육면적이 0.0929㎡인 에어비어리 계사의 경우 이미지는 좋지만 가축건강과 먼지, 암모니아 가스, 식품안전성 측면에서는 사육면적이 좁은 계사보다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산업동물의 특성을 배제한 채 사육면적 확대를 통해 동물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동물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부나 소비자가 사육기준 면적 확대를 희망한다면 먼저 생산원가 상승분을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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